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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등록 2014.09.30 15:58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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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30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명시했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국은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한다. 일본·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해 회람한 전례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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