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생명보험사 12곳 중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이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실제로는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들을 상대로 이날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ING·알리안츠·현대라이프, 농협·메트라이프·신한·에이스생명으로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39건이다.
에이스·현대라이프생명에 대한 민원건수는 각 1건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각각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큰 대부분의 생보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르겠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우선 삼성생명은 지난 8월 보험가입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동양생명은 추가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이 재해사망 특약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건인데다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308건(223억원)과 152건(150억원)에 달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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