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KB금융지주는 공시를 통해 윤웅원 KB금융지주 부사장(회장 직무대행)이 법원의 등기이사 선임 결정에 따라 일시 대표이사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KB금융의 정관에 따르면 KB는 회장 1명만 사내이사로 돼 있다. 지난 9월 임영록 전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자 서둘러 윤웅원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KB금융 측은 “등기이사 신청 결과가 나온 것이며, 3개월 간 일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외이사로 이뤄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새 CEO를 뽑는 절차를 진행중이며, 11월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결의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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