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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씨 구속영장 청구

檢,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씨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4.10.09 14:53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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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한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7일 미국에서부터 압송된 김혜경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의 횡령·배임 규모가 21억원에 이르고 5억원의 조세를 포탈해 26억원 상당의 혐의를 갖고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오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의 계좌거래명세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 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압류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유병언 씨의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 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7일 압송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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