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에 지하5층 지상27층 381실 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청장이 요청한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에 있는 신촌상가는 1960년대 후반 구거와 도로 용지위에 건축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도시미관 저해, 보행단절 등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1년 9월 지하 7층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돼 2012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결정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폭원(선형) 변경,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 촉매역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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