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승강기 불합격판정 및 정지명령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 177대 중 34대가 재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재검사 이행 기간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운행만 중단하고 정비·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승강기가 적지 않아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이 불합격을 판정한 뒤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기까지 길게는 수십 일이 걸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초구의 한 승강기는 작년 7월 불합격 판정 후 50일이 지나서야 운행이 정지됐다.
김 의원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승강기를 이사 등 목적으로 일시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승강기 점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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