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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갈등 여전··· 사무금융노조 “성역 없는 국정조사 촉구”

환노위 갈등 여전··· 사무금융노조 “성역 없는 국정조사 촉구”

등록 2014.10.15 17:18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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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퇴사 강요 혐의 증권사CEO 증인 채택 필요”기업인 증인 채택 논란 공방 여전··· 실현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기업인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올해 직원 퇴직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는 “국회는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노위는 올해 인력 감축 과정에서 노동탄압을 일삼은 기업인들을 속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CEO는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금융그룹 사장, 현대차그룹 계열 김흥제 HMC투자증권 사장 등 3명이다.

먼저 대신증권의 경우 지난 5월말 희망퇴직 모집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유령부서’로의 발령을 언급하는 등 방식으로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창조컨설팅이라는 업체를 통해 대신증권이 만들었다는 ‘전략적 성과관리’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HMC투자증권 역시 지난 7월 희망퇴직을 통해 전체 직원의 약 27%에 해당하는 252명을 퇴직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HMC투자증권 노조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일부 언론을 통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미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해당 증권사CEO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에 실패할 경우 부실 국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은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과 관련해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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