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결함 문제 참작해 행정처분 최소화 해 달라” 언급···대한항공·진에어는 탄원 불참
16일 아시아나항공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국내외 항공사들이 등기우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한 탄원서’를 발송했다.
탄원서는 루프트한자항공과 필리핀항공, 에어마카오 등 여러 항공사가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쟁사인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는 탄원서 제출에 불참했다.
이들 항공사는 탄원서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에는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미주한인총연합회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아시아나항공 내 4개 노동조합도 지난달 탄원서를 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9월 말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를 항공법 규정에 대입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할 수 없거나 7억5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약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도중 항공기 엔진에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해 지난 14일부터 이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당한 상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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