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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글로벌 항공사, 국토부에 “아시아나 선처 부탁” 탄원

43개 글로벌 항공사, 국토부에 “아시아나 선처 부탁” 탄원

등록 2014.10.16 11:16

수정 2014.10.16 16:53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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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 문제 참작해 행정처분 최소화 해 달라” 언급···대한항공·진에어는 탄원 불참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의 착륙사고와 관련해 글로벌 항공사들이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을 최소화해달라는 탄원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16일 아시아나항공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국내외 항공사들이 등기우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한 탄원서’를 발송했다.

탄원서는 루프트한자항공과 필리핀항공, 에어마카오 등 여러 항공사가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쟁사인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는 탄원서 제출에 불참했다.

이들 항공사는 탄원서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에는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미주한인총연합회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아시아나항공 내 4개 노동조합도 지난달 탄원서를 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9월 말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를 항공법 규정에 대입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할 수 없거나 7억5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약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도중 항공기 엔진에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해 지난 14일부터 이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당한 상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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