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매매로 인해 투자자들이 지불해야하는 거래비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형 공모 펀드 상품 중 매매회전율이 1000% 이상인 상품은 총 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500%가 넘는 것도 44개에 달했다.
매매회전율은 펀드 내 보유자산의 매매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운용하는 펀드의 매매회전율이 1000%라는 것은 해당 펀드가 1년 동안 자산의 10배에 달하는 1000억원어치를 매매했다는 것과 같다.
문제는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펀드가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도 커져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매매회전율이 높다 하더라고 수익률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매매회전율이 0보다 큰 882개 주식형 펀드를 분석한 결과 매매회전율이 50~150% 정도일 때 누적수익률이 가장 좋았으며 매매회전율이 그보다 커질수록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펀드 매매는 수익을 위해 펀드매니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과도한 매매는 결코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용자의 수익이 매매 그 자체보다는 최종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계열 증권사를 통한 거래비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그는 “운용사와 증권회사들의 짬짜미로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자산운용사의 주식 매매시 계열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비중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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