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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상호금융 규제개혁···지역신협 영업구역 확대

금융위, 신용·상호금융 규제개혁···지역신협 영업구역 확대

등록 2014.10.17 16:41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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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초부터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확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신협의 공동유대가 조정된다. 현행 지역 신협의 공동유대는 동일 ‘시·군·구’이나 구의 경우 ‘행정구’로 운영해 ‘자치구’인 타 상호금융에 비해 영업구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됐었다.

이에 지역신협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해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조정, 규제형평성을 제고했다.

단 자산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부칙을 통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된다.

또 법인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도 상향된다. 그동안 실행된 대출규모와 타 상호금융 중앙회의 대출한도 수준을 감안해 법인 대출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중앙회의 법인대출한도가 8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중앙회의 기업대출이 어려워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중앙회 자금운용 투자대상 및 한도도 정비되고 자산운용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중앙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 근거 마련되고 조합 신규 설립 인가시 인적 요건도 강화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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