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신협의 공동유대가 조정된다. 현행 지역 신협의 공동유대는 동일 ‘시·군·구’이나 구의 경우 ‘행정구’로 운영해 ‘자치구’인 타 상호금융에 비해 영업구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됐었다.
이에 지역신협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해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조정, 규제형평성을 제고했다.
단 자산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부칙을 통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된다.
또 법인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도 상향된다. 그동안 실행된 대출규모와 타 상호금융 중앙회의 대출한도 수준을 감안해 법인 대출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중앙회의 법인대출한도가 8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중앙회의 기업대출이 어려워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중앙회 자금운용 투자대상 및 한도도 정비되고 자산운용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중앙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 근거 마련되고 조합 신규 설립 인가시 인적 요건도 강화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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