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대상은 설치가 오래돼 낡은 간판, 관리자 없는 간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으로 고정 광고물(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이면 가능하다.
건물주나 광고물 소유자 등이 위치, 간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철거 동의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나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내달 구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거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광고물을 철거하게 된다.
오래됐거나 관리자가 없는 고정 광고물들은 파손, 낙하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이번 고정 광고물 일제 정비에 해당 건물주와 광고물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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