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해당제품 전량 회수 조치
제품결함으로 인한 파손으로 상해 위험성이 있는 스케이트보드 2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스케이트보드, 가구 등 1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아이큐스포츠의 ‘알포아이 큐보드 IQ-400’와 대일산업의 ‘투킥 2W’ 스케이트보드는 어린이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제품결함에 의한 파손으로 상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