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억원 이내 지원···올해 6명 내외 해외인재 유치산업부,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재 유치 사업은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학이 해외인재를 유치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70%를 연간 2억원(1인 당)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외인재는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현지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5년(학사학위 이상은 3년) 이상의 연구개발, 마케팅 등 실무경력을 보유하는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분야는 플랜트, 조선, 건설, 제조업 등 엔지니어링 분야로 기관 당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이며 평가 우수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혜택이 연장된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6명 내외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 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를 해외인재 유치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해외인재 발굴과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EDRC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단체,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요기업이 원하는 해외인재를 발굴하고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연계망(네트워크)과 인력 정보 부족으로 해외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관은 EDRC에 지원을 요청하면 인력 발굴과 유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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