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주택 개량 비용을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주택 개량의 지원 한도가 220만원인 탓에 도배·장판 등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에 지원 액수를 크게 늘린 것.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노후도를 파악한 뒤 경보수(도배·장판 등, 최대 350만원)·중보수(급수·난방 등, 최대 650만원)·대보수(지붕·기둥 등, 최대 950만원) 등 필요한 보수의 수준을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자가 수급자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주택 보수를 위한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개·보수 업체에 지급된다.
한 차례 지원을 받으면 지원 시점으로부터 대보수는 7년간, 중보수는 5년간, 경보수는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현장실사를 통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 방안에는 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비용(최대 380만원) 지원도 담겼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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