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중간평가 결과를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내달 통보하고, 방만경영 개선 이행 기관은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해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들이 향후에도 건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 점검 결과 이면 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상황을 부활, 우회적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알리오에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알리오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 점검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불성실·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