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30일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까지 정한 시한은 내년 12월 31일이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가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 조항대로라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 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할 의무가 생겼다. 지역별 의석 수 변화는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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