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9월 코스피200선물·옵션의 협의대량거래 및 장기결제월물 도입, 주식선물시장의 종목 수 확대 및 시장조성자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협의대량거래 도입 후 기관 등 위험관리 목적 투자자의 헤지 수요 및 롤오버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결제월물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원월물 종목에서 기관 등 위험관리 목적 투자자의 수요 유입으로 미결제약정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제도 개선 후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각각 29.1%, 33.5% 증가했다. 개별주식선물의 경우 유동성이 활발한 3000 계약 이상 종목도 제도 개선 초기 보다 대거 증가했다.
시장조성자 없이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한 1만계약 이상 종목은 초기 8종목에서 10월 28일 현재 13종목으로 6종목이 증가했다. 헤지·차익거래가 가능한 3000 계약이상 1만계약 미만의 종목은 초기 13종목에서 18종목으로 5종목 증가했다.
거래소는 3000계약 미만의 종목에 대해서 시장조성자가 시장을 집중 조성해 투자자가 주식선물 모든 종목에 대해 헤지·차익거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위험관리 목적 수요 증가로 협의대량거래 및 장기결제월물의 거래량 증가와 이에 따른 미결제약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는 또 파생상품시장이 본연의 기능인 위험관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내달 17일부터 주식선물·옵션시장에도 협의대량거래를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아울러 회원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관리 목적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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