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한 3개의 법안 중 세월호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병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나머지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제 세월호3법은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2시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206일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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