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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원심 파기환송(종합)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원심 파기환송(종합)

등록 2014.11.13 16:37

수정 2014.11.13 16:52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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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활과 책임 다할 것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원심 파기환송(종합) 기사의 사진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공방전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153명의 노동자는 정리해고가 그대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금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 동안 쌍용차처럼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마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효화 된다면 기업회생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국제적인 M&A를 통해 새롭게 재 탄생한 기업에서 M&A 이전의 구조조정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법 제도는 물론 국제적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었다.

쌍용차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M&A 이전의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현재처럼 의혹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쌍용차는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제 모두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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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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