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은 후강퉁이 개시되는 오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면세 대상은 후강퉁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 교역세 등이다.
또한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후강퉁의 발전은 물론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자본시장 개방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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