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의 고지를 의무화해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또 동의 없이 수집·이용,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 및 동의 받은 목적이외에 이용·제공 가능한 신용정보는 법령의 명문화해 한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자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는 고객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 정보 등만이 정보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이 신용정보업의 기능과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신용정보업의 신용정보 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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