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가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쟁 이유에 대해 밝혔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메건리 측 변호인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의 심리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에서 소울샵과의 계약이 불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메건리 측 변호사는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모든 부분에서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며 분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소울샵 대표 김태우와는 감정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변인인 김태우의 처와 장인, 장모와의 감정이 계속 안좋아지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며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익분배다.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 소울샵은 “메건리의 전속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라는 기간에 비춰 짧은 기간”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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