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가 메건리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6일 메건리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다”라며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대 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해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의 어머니는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2014년 9월까지 회사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당사는 ‘올슉업’ 뮤지컬 오디션 제안을 받아 2014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봤고 2014년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2014년 10월 21일 메건리의 소속사 소울샵 측은 미국 에이전시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메건리는 2014년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했으며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 메건리는 2014년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다”며 “그 시간 메건리 어머니는 당사가 아닌 뮤지컬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날 저녁부터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와 소송에 관해 통보했다. 이로 인해 뮤지컬 참가자 및 관계자 그리고 당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이후에 진행될 소송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메건리 측 변호사는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모든 부분에서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며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익분배다.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분쟁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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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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