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알렸다.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B.A.P는 2012년 1월 ‘워리어(WARRIOR)’를 발표하고 국내 가요계에 데뷔,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10월 28일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B.A.P 2nd Japan Tour : Be. Act. Play’도 무산됐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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