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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피(B.A.P) 소속사 측 “노예계약·불공정 조항 없었다“(공식입장)

비에이피(B.A.P) 소속사 측 “노예계약·불공정 조항 없었다“(공식입장)

등록 2014.11.27 18:26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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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피(B.A.P) / 사진 = 뉴스웨이DB비에이피(B.A.P) / 사진 = 뉴스웨이DB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B.A.P는 2012년 1월 ‘워리어(WARRIOR)’를 발표하고 국내 가요계에 데뷔,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10월 28일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B.A.P 2nd Japan Tour : Be. Act. Play’도 무산됐다.

이이슬 기자 ssmo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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