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출된) 문건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행정관이 작성을 했고 적어도 비서관이나 민정수석까지는 보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은 “문건의 내용이 근거가 그다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억울해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문건을 근거로 보도한 언론사 입장에서는 문건에 나온 이름과 내용을 믿을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8명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을 비롯한 6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청와대 고소대리인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고소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들어온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마쳤고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행정관·비서관 등 8명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