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한다.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장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데 합의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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