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직업선택권 침해”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법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직업선택권 침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한 뒤 가급적 오는 8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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