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2009년 1월 SK원유하역시설 이설 사업중 기존라인 제거공사 현장설명회에 태동개발과 신신개발만 입찰에 참가했다. 같은 해 2월 태동개발은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신신개발에게 자신의 입찰 금액을 알려줬다.
이번 공사는 45억원대 규모로 국내 최초 해저송유관 제거 작업이다. 태동개발은 수중공사 건설업체로 해저송유관 유지보수공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입찰 참가업체와 담합하는 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들러리업체로 참여한 신신개발은 대표이사가 사망했고 법인도 폐업해 공정위 제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태동개발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9400만원을 부과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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