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에서는 선진화법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장치가 돼 있는데 국회 대부분의 업무는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선진화법이)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사실상 거의 기능부전 상태에 빠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한 단계씩 시간이 가면 진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며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선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여당 일각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또는 위헌소송 제기 등의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장이 지정하더라도 그 중에 세입과 관계 없는 정책은 삭제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야당이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특별히 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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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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