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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하라고 했더니···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하라고 했더니···

등록 2014.12.08 11:00

수정 2014.12.09 00:48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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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과징금 498억원···작년比 2배↑의무공급량 0.5%p 증가가 직접적 원인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사 7곳의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재생정책심의회’를 열고 2013년도 RPS 이행실적을 토대로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RPS는 발전설비용량이 50만 킬로와트(kW) 이상인 사업자에게 매년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012년에 도입돼 시행 중이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 등이다.

RPS 공급이행량은 전년보다 76.3% 증가한 732만4861REC(공급인증서)로 집계됐다. 의무량 대비 총 이행률은 전년(64.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한 67.2%였다.

지난해 발전사들의 불이행 과징금이 254억원 규모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과징금은 대폭 상승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RPS 의무공급량이 2.5%에서 3%로 증가하고 REC 평균거래 가격이 상승(76.4%)한 영향이다.

다만 산업부는 육상풍력 입지개선,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 제도 개선으로 올해부터 RPS 이행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육상풍력 관련 입지 개선을 통해 대기 중이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총 208MW)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한 경우 우대 가중치 부여하는 등 내년부터 REC 가중치 방안이 확대된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12년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제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된다.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도서지역에서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재생 해외시장 분석 테스크포스(T/F),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를 도입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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