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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도 금감원도 헷갈리는 ‘골드뱅킹’···불완전판매 주의보

은행 직원도 금감원도 헷갈리는 ‘골드뱅킹’···불완전판매 주의보

등록 2014.12.10 08:59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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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예술 기자사진=손예술 기자


‘골드뱅킹(Gold Banking)’을 판매하는 국내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완벽한 설명을 듣기 어려워 초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서울 명동과 여의도 지점에서 골드뱅킹 상품을 직접 문의한 결과 세 은행 모두 골드뱅킹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며, 중요한 설명을 빠뜨린 곳도 있었다.

특히 여의도 지점의 한 은행 창구에서 한 직원은 처음 팔아보는 상품이라며 관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놨다. 보다 못해 도움을 주려던 다른 직원은 골드뱅킹은 환헤지(Hedge)가 된 상품으로 환율 변동과 연관이 없다는 틀린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은행의 또다른 직원은 “환율 변동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의도 지점의 다른 은행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쏙 빼놨다. 혹시 매입과 매도 시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투자설명서를 훑어본 직원은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건네준 14쪽짜리 투자설명서에는 기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스프레드(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었다.

골드뱅킹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다 이 손실분은 모두 투자자 책임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온전히 연결된다.

김종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은 “정황 등 불완전 판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변수는 다양하다. 하지만 설명을 틀리거나 중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상황이 속속 나왔지만 해당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골드뱅킹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골드뱅킹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볼 것인지 파생결합증권인지에 따른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만약 2013년 9월 행정법원 판결대로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이 아니고 개정이 이뤄진다면 골드뱅킹은 은행 관련부서가 맡게 된다. 하지만 정작 해당 부서에서는 법 개정 전이니 파생관련상품부서에 문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건네준 투자설명서에는 ‘파생결합증권(금적립계좌)’라고 적혀 있다. 오해와 혼동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골드뱅킹 상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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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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