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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결국 연기하나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결국 연기하나

등록 2014.12.10 17:4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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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종교인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년 유예 추진

새누리당이 내년 1월 1일 자동 발효를 앞 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을 2년 유예할 것을 10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해당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중 20% 세율(4%)'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가 아닌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시행령이 2년 후로 미뤄질 경우 19대 국회 임기 중 종교인 과세가 입법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7년 12월로 예정된 대선과 종교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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