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교인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년 유예 추진
해당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중 20% 세율(4%)'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가 아닌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시행령이 2년 후로 미뤄질 경우 19대 국회 임기 중 종교인 과세가 입법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7년 12월로 예정된 대선과 종교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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