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용전 검사 등 결과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해 방폐장이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경주 방폐장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경주방폐장의 사용 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주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 10만 드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2008년 7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아 약 6년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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