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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출판기념회 금지 등 4개 혁신안 당론 발의

새누리, 출판기념회 금지 등 4개 혁신안 당론 발의

등록 2014.12.12 08:1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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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본격 가동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가 마련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당내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발의됐다.

새누리당은 11일 혁신위가 마련한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겸직 금지 규정 강화,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등 4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용교 의원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외부에 의원수당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업무는 예외로 두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했다.

지난 8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제시한 5개 혁신안 중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외한 4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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