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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식 손보협회장 “車보험 적자 1조···합리적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장남식 손보협회장 “車보험 적자 1조···합리적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등록 2014.12.14 13:14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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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보협회 제공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보협회 제공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2010년 이후 4년만에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경미사고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등 비급여 제도개선, 재난 의무보험 관리체계 개선 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등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장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손보산업이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급속한 고령화로의 사회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에 따른 시장활력 저하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2010년 정부주도의 종합대책 이후 일부 개선되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대물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올핸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및 렌트비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약 70%)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업계 차원의 대책기구(전문가도 참여)를 운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도 알렸다.

아울러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대한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

장 회장은 “현행 재난 관련 의무보험(28개) 중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률이 많아 재난사고의 예방 및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향후 도입될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법률의 기본 요건이 입법과정에서 갖춰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GA·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의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불구, 전속조직(설계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에 대해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퇴출대리점우회진입금지,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감독당국에 지속 건의함으로써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역할과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손해보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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