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취약시간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해 안전센터 경찰관 및 경비함정을 이용한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주취운항 적발기준이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및 지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태경 서장은 “연말연시 음주운항 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도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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