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부터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간 가운데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번 임시국회는 청와대가 강조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민생법안’ 20여 개를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해결돼야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22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중점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선상 카지노 설치 허가를 포함한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이 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민생법안은 ‘가짜’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이 ‘진짜’”라며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에서 밀고 있는 법안 중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항목에는 ▲고용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인상법 ▲고용보험 적용 확대법 ▲실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등이 있다.
아울러 ‘생활비를 내리는 항목’으로는 △간병 부담 완화법 △출산장려법 △주거급여 확대법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서민주거안정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주택구입자금 상환 부담 완화법 △대출세금 부담 경감법 등이 거론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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