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16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포함토록 만들어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현행법상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하여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법안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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