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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다 원전비리···공정위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 적발

또 터졌다 원전비리···공정위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 적발

등록 2014.12.16 15:27

수정 2014.12.16 15:32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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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이어 짬짜미까지···도대체 왜이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효성, 천인·천인이엠은 입찰 중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 현대중공업·현대기전권)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했다.

각 사는 합의 내용대로 각 입찰일에 투찰해 상호간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 5억3000만원을 비롯해 천인(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1억3700만원), 현대기전(4900만원), 천인이엠(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들 5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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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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