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한 '50억 협박녀'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세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을 구형에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로 알려진 이지연과 글램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겠다면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지난 10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홍미경 기자 mkhong@
뉴스웨이 홍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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