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 밝힌 이지연에게 이번 사건을 벌인 이유를 되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과 불과 3~4차례 밖에 만나지 않은 이들이 어떤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범행을 벌인 것인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요지의 질문을 던진 것. 이에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뒤 네티즌들은 “협박 동영상의 내용이 무엇일까” “진짜 이지연과 다희가 문제였던 것 같다” “정말 누구 말이 진짜일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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