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시 은닉재산 신고 유도효과 등 체납 징수액 제고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단 정부는 명단공개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8월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명단공개 효과 등을 감안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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