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8℃

  • 춘천 5℃

  • 강릉 7℃

  • 청주 7℃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8℃

  • 전주 6℃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3℃

  • 제주 1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2015년 경제정책방향]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공유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시 은닉재산 신고 유도효과 등 체납 징수액 제고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단 정부는 명단공개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8월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명단공개 효과 등을 감안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