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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특허 창업·상용화 활용 지원

[2015년 경제정책방향]소멸특허 창업·상용화 활용 지원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공유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지식재산인 소멸특허를 창업·상용화 등에 활용 지원한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학·공공(연) 등과 같이 특허 실시(사용) 능력이 없는 공유자가 공유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른 공유자 동의 규정을 폐지해 공유특허를 이용한 이익창출 기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3D프린팅, 물질특허 등 시장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주요소멸(소멸예정) 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 소멸특허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시장 개척, 상용화, 기술발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의견수렴 및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소멸된 원천특허에 대한 현황을 6월에 제공하고 활용전략 컨설팅을 위한 지원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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