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학·공공(연) 등과 같이 특허 실시(사용) 능력이 없는 공유자가 공유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른 공유자 동의 규정을 폐지해 공유특허를 이용한 이익창출 기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3D프린팅, 물질특허 등 시장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주요소멸(소멸예정) 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 소멸특허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시장 개척, 상용화, 기술발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의견수렴 및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소멸된 원천특허에 대한 현황을 6월에 제공하고 활용전략 컨설팅을 위한 지원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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