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5℃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고의·상습 체불사업자 제재 강화

[2015년 경제정책방향]고의·상습 체불사업자 제재 강화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공유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제재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2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 대책’을 발표 후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 내의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익을 부여하고, 미지급 임금 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 등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