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2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 대책’을 발표 후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 내의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익을 부여하고, 미지급 임금 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 등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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