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와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생기업 및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증권 이외의 투자’까지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기업신용공여 형태로 일반상품,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연계해 일반신용공여 형태로도 관련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소진율(일반기업)이 40~5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을 살펴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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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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