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비 개발전문리츠’에 대한 상장심사 요건 가운데 연간 매출액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 개발전문리츠’란 총자산의 30% 미만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리츠를 말하며, 주로 기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정부당국의 구상대로 매출액 요건이 100억원으로 축소될 경우 이를 충족하는 리츠는 기존 4개에서 1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리츠에 대한 상장요건 중 매출액 요건 부분을 완화하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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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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