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금·펀드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자문업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자문업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문이 가능하도록 판매채널과의 독립성 요건, 예를 들어 취급상품의 독립성, 경제적 이익의 독립성 등을 엄격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 활용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상품자문업 세부 도입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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