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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운영위 소집 합의···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조 일정 확정

與野, 운영위 소집 합의···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조 일정 확정

등록 2014.12.23 19:1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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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회동서 타결···운영위 내년 1월9일 소집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조 29일 본회의 의결

여야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전격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와 야당이 주장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일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는 내년 1월9일 소집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본회의 다음 날인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간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이다.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간 종료 때까지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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