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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4일 부동산 3법 의결 예정

국토위, 24일 부동산 3법 의결 예정

등록 2014.12.24 10:49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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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에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겨있다.

주택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3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는 조합원의 보유 주택 수’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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